세금은 보통 소득, 재산, 소비를 기준으로 부과되지만, 일본에서는 건강 상태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독특한 제도가 존재한다. 이른바 ‘비만세’로 알려진 이 제도는 허리둘레가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, 개인이 아니라 고용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. 이는 단순한 벌금 개념이 아니라, 일본 사회가 고령화와 만성질환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적 전략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. 본 글에서는 일본의 비만세가 어떻게 시행되고 있으며, 그 이면에는 어떤 건강 정책과 사회 철학이 담겨 있는지를 상세히 알아보고자 한다. 1. 일본이 비만세를 도입하게 된 배경일본 정부는 2008년, 국민 건강증진을 목표로 ‘메타보(Metabo) 법’을 도입했다.이 법은 40세~74세의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하며, 특정 건강..